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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기업 상생협력 점수는 73점…전년보다 소폭 개선

대한상의 상생협력실태 조사…유류비 변동 보조ㆍ장기계약 체결은 미흡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의 상생협력 수준이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물류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화주-물류기업간 상생협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상생협력수준을 100점 만점에 평균 73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70점보다 3점 높은 점수다.

업태별로는 ‘창고ㆍ보관업’이 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항공운송’(76점), ‘포워딩업’(74점), ‘육상운송’(72점), ‘3자물류’(70점), ‘택배업’(69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결제수단 개선, 대금지급기일 준수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73.7%로 조사됐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방식이 이행되고 있다’는 기업도 59.9%로 집계됐다.

반면 ‘유가인상 등 유류비 변동에 대한 보조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기업은 34.5%에 그쳤고,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기업 역시 22.8%에 불과했다.



화주기업과의 계약 시 분쟁이나 피해예방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6.8%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그 이유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36.9%)를 첫 손에 꼽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33.1%), ‘화주기업이 사용을 꺼려서’(23.8%) 등을 차례로 들었다.

물류기업에 대한 화주기업의 인식에 대해 ‘수평적 관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50.5%)는 응답이 ‘물류기업을 하청업체로 인식하고 있다’(49.5%)는 답변을 약간 웃돌았다.

상생협력을 위해 화주기업에게 바라는 점(복수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적정이윤의 보장’(71.6%)을 꼽았고, 이어 ‘장기계약 전환’(26.3%), ‘물류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22.5%),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방식 전환’(20.1%),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20.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주-물류기업 상생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로는 ‘표준운임 및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보급과 확산’(26.3%), ‘상생에 대한 화주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21.1%), ‘공정하고 투명한 운송의뢰 및 입찰방식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0.4%)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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