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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문화콘텐츠 사업에 창투사 투자 허용

대기업의 문화콘텐츠 사업에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수행하는 문화콘텐츠 사업 가운데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들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정부는 경제력의 과도한 결집을 막고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를 제한해 왔다. 중기청 측은 “기업 지분에 대한 투자와 달리 문화콘텐츠 등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경제력 집중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업을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 대기업들도 관련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리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자 총액 중 일정비율 이하로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그 동안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던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일부를 지원업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청은 “호텔업과 휴양콘도운영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제외업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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