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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전화마케팅 함부로 못한다

장점만 내세우고 고객에 불리한 조건은 쉬쉬…<br>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서울 용산구에 사는 C씨는 최근 카드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카드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결제를 연장해주는 '리볼빙서비스' 안내를 받고 신청에 동의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결제를 미룬 카드대금에 높은 이자가 청구됐기 때문. C씨는 리볼빙서비스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C씨의 사례처럼 카드사들이 상품의 장점만을 안내하고 금리ㆍ수수료 등 불리한 조건은 은근슬쩍 숨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전화마케팅을 통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모범규준을 보면 카드사는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실시 전 해당 고객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화수신거부(Do-Not-Call)를 요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마케팅이 금지된다.

카드사는 또 카드발급이나 카드론ㆍ리볼빙서비스 등에 대한 전화마케팅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준상품설명대본(표준스크립트)에 필수 안내사항과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해 장단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허위ㆍ과장 내용이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카드대출 등을 유도하는 내용은 금지하고 표준스크립트를 제ㆍ개정할 때는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후절차도 강화된다. 전화마케팅의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음성녹음자료의 보관과 재생, 확인절차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 운용해야 한다.

전화마케팅을 통해 접수된 서비스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승인사실을 통지하고 상품의 거래조건 등 세부 약정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전화마케팅 종사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사전ㆍ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과보수 지급시 판매실적 외에 통화내용품질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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