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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입력2003-04-29 00:00:00
수정
2003.04.29 00:00:00
권구찬 기자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15.1% 오름에 따라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취득ㆍ양도시점의 기준시가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2~3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특히 기준시가 상승률 4위(114%)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강남상가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무려 15배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는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5~10배 이상 오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얼마나 오르나=서울 광진구에 있는 37평형 아파트를 99년9월 취득해 올 5월10일 양도했다고 치면 종전보다 갑절 이상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작년 4월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2억1,900만원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4,450만원과 필요경비 433만원 빼면 양도소득은 7,015만5,000원이다. 이 금액에서 양도소득공제액(250만원)을 다시 뺀 뒤 27%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누진공제 450만원을 빼면 양도세는 1,187만5,000원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2,667만원으로 1,478만원(125%)이나 늘어난다.
◇상속ㆍ증여세부담 얼마나 느나=서울시 서초구 68평형 아파트를 2003년5월20일 아들에 증여했다고 치자. 작년 4월 기준시가는 7억7,900만원.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3,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면 1억6,485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된 기준시가는 10억7,950만원. 이에 따라 기준시가에다 소득공제 3,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서 세율40%를 적용하면 10억4,900만원이나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을 빼면 내야할 증여세는 2억5,980만원이다. 기준시가가 3억원 오른 아파트를 증여하면 종전보다 9,495만원(57.5%)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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