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 △주요 사업비 집행 △총사업비 △성과평가 등을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연(年)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구축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국가재정법 시행일인 오는 7월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상세 재정정보를 활용해 민간의 창의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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