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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표' 인증마크 나온다
입력2006-05-18 19:08:10
수정
2006.05.18 19:08:10
인증제도 5~6개로 통합키로
정부가 ‘국가대표’ 인증마크를 도입해 뿔뿔히 흩어져 있는 인증제도를 5~6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우수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생산자는 제품의 검사ㆍ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범정부적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개 부처 86개 법령에 의한 3만7,000여종의 표준ㆍ기술 기준과 14개 부처 57개 법령에 의한 80여개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오는 2010년까지 진행된다.
각 부처는 앞으로 제정하는 표준ㆍ기술 기준의 중복 혹은 상충문제를 조정한 뒤 범정부적 일련번호를 이용해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산품의 ‘검’자 마크 등 법적으로 의무화된 강제인증 제도에 대해 정부 단일 인증마크를 도입해 통합하기로 했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1차관은 “국가대표 인증마크가 도입되면 현재 32개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는 5~6개 정도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의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품목별 중복 해소 및 다른 인증을 획득할 경우 중복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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