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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경제관련 주요법안 의결(요지)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상품권 60%이상 사용땐 잔액 환급/합동 회계사사무소제도 내년 폐지이달말부터 상품권 권면금액의 60%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권면금액이 1만원이하인 상품권은 현행대로 80%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90%를 상환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합동회계사무소제도가 폐지되고 손해배상금적립금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품권법시행령 개정안 등 그동안 정부가 입법예고했거나 개정을 추진해온 37개 법률안 및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요법안 요지. ( )은 시행일.
◇은행법(공포일)
▲비상임이사(주주대표, 외부 금융전문가 등) 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 ▲대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는 전체의 50%이하로 ▲기관투자가, 계열회사(임원) 등은 주주대표(비상임이사) 자격배제 ▲은행장·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는 비상임이사만 참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은감원장, 외부감사인에 대해 감사결과 등 제출요구권 신설
◇외자도입법(97·1)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전면 신고제로 ▲내국인 영위 국내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도 이사회 양도결의, 재경원장관 신고·허가후 외국인 취득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회사 및 그 자본출자사로부터 도입하는 5년이상 차관은 외국인투자로 보아 자유화 ▲외국인전용단지 등에서 국유지 등을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20년까지 임대료 감면
◇공인회계사법(97·3)
▲합동회계사무소제도 폐지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화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사 상호간 또는 위촉인사와의 직무상 분쟁조정권 부여 ▲명의대여 등 금지 및 징계조항 신설
◇외부감사법(97·1)
▲회계법인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외부감사인 선임시 이사회 의결절차 삭제 ▲3개 사업년도단위로 외부감사인 선임 ▲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재경원이 승인, 평가제도화
◇증권거래법(97·4)
▲재경원장관의 자본금증액 상장폐지명령제 등 폐지 ▲공개매수 적용대상, 절차 등 구체화 ▲상장법인의 일반공모증자제 도입, 시세조종행위와 내부거래자에 대한 처벌강화 ▲주식매입선택권제 도입(공포일부터) ▲6월이상 발행주식총수 1%이상 보유자에 대표소송 기소권 및 이사해임청구권 등 부여
◇회사정리법(97·1)
▲회사정리절차 진행상황 통지대상에 증권관리위원장 추가 ▲보전처분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 신설, 집행정지효력은 불인정 ▲종합금융회사에 정리회사 관리인자격 부여 ▲정리담보권 범위를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등으로 한정 ▲관리인의 무허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대외무역법(97·3)
▲무역업 등록제→신고제 전환 ▲물품수출입 원칙적 자유화(97·1) ▲특허권 등을 침해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 또는 허위표시한 물품의 수출·입자에 대해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
◇임대주택법(97·3)
▲임대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하는 미분양 주택 추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사업대상토지 9할이상 매입시 토지수용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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