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4급직원도 尹씨주식 차명소유
입력2001-12-28 00:00:00
수정
2001.12.28 00:00:00
윤태식씨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8일 전 중소기업청 전 과장 서모씨와 중소기업청 서기관 양모씨가 패스21 주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전날 소환한 서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이 지난해 2월 벤처기업 지원부서에 근무하면서 패스21에 대한 지원 등의 대가로 윤씨로부터 각각 이 회사 주식 400주 와 150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청 외사수사대 지모 경위와 김모 경사 등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주식 상납여부 및 '수지김 사건'내사종결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지 경위 등이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주식을 상납하거나 윤씨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올들어 패스21 지분 매각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 30억원과 회사 돈 횡령금 20억원 등 50억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 중이며 패스21 자회사인 바이오패스 이사로 등재된 전 국가정보원 4급 직원 김모(54)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정곤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