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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직장내 성희롱사건 '무혐의 판결' 나더라도
입력2006-06-26 16:16:56
수정
2006.06.26 16:16:56
訴제기 여직원 전보 등 불이익 조치 안돼
지난 22일 미 연방대법원은 여성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성희롱이 없었다고 판명 나더라도 여성 근로자가 문제제기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지게차 운전자인 쉴라 화이트(Sheila White)는 테네시 주 멤피스의 철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유일한 여성 근로자였는데, 상급자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해당 상급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상관의 성추행 혐의가 없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오자, 쉴라는 육체근로가 더 요구되는 단순 노동직으로 전보됐다. 그녀는 이를 회사의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전보명령의 무효확인 및 위자료지급을 청구했다. 결국 회사가 4만3,000달러의 배상금을 그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심을 맡은 브레이어 대법관은 “‘사용자의 보복적 조치’란 직장 내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해 관계기관에 민원 등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도록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단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유만으로 더 힘든 업무로 전보명령을 내린 것은 이후 다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주장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제14조 제3항). 또한, 피해주장을 제기했다고 해서 불이익 조치를 내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제37조 제2항).
한편, 사용자는 고용계약상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당했다면 사용자인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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