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내부 갈등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간 연장이 무산된 진세조선의 운명이 이번주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적 워크아웃에 채권은행들이 부정적이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ㆍ한화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는 이번주 초 진세조선에 대한 사적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적 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 간 자체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워크아웃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를 둔 일반 워크아웃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이들 손보사는 지난주 16개 채권 금융회사에 내년 말까지 진세조선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업계는 3개 손보사가 이 기간에 사적 워크아웃을 통해 수주 선박 29척 중 자사의 손실 위험이 큰 5척의 건조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400개가 넘는 상거래 채권자와 19개 채권금융회사, 해외선주사 등에서 모두 동의를 얻어 사적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5척의 건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당장 건조를 개시하더라도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운데다 건조 기한을 넘기자마자 해외 선주사들이 즉각 선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선주사들은 이미 지난 4월 건조기한을 지키지 못한 선박 6척에 대한 선수금 4,600만달러를 6월3일까지 지급해달라고 채권단에 최후 통첩했다. 채권은행들도 3개 손보사가 자신들의 손해를 피하려고 16개 채권 금융회사들에 손실을 떠넘기려 한다며 사적 워크아웃에 부정적이다. 한 채권은행의 관계자는 "3개 손보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적 워크아웃은 일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말까지 채권행사 유예 요청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개 채권 금융회사 가운데 한곳이라도 사적 워크아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세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나 청산, 매각 추진 등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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