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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사납금 초과분 평균임금 포함시켜야"
입력2002-08-30 00:00:00
수정
2002.08.30 00:00:00
택시기사들이 소속 회사에 수익금 전체를 납부하고 이중 규정 사납금이 넘는 액수를 돌려받았다면 이 사납금 초과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택시기사 10명이 K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기사들로부터 사납금 초과 수익금을 받았다가 월말에 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 관리했던 만큼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98년 7월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택시운행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말에 사납금 초과 수익은 되돌려받아오던 중 이듬해 1월 회사측이 퇴직금 산정과정에서 사납금 초과 수익 부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자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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