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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따른 세금우대저축 해지시 추징면제
입력1998-11-03 00:00:00
수정
1998.11.03 00:00:00
금융기관의 영업허가 취소, 파산 등으로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국세청은 3일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로 인해 세금우대저축이 만기전에 해지되는 경우는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유권해석을내렸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사고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말한다.
국세청은 “세법상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를 추징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입자의 계약유지의사에 반해 해지된다는 점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추징 사유를 단순히‘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규정은 저축가입자의 귀책사유로 자기의사에 따라 계약을해지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보험사고 때는 세금우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세법이 정한 기한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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