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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취업 실태조사

노동부는 11월1일부터 두달 동안 외국인 및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동향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외국인 연수취업자 고용사업체 6,200여곳 가운데 2,600여곳과 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 불법고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처벌되며 외국인 근로자 등의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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