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티파크 전매 83명 세무조사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계약자들에게 1억~5억원의 양도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극심한 투기열풍을 일으켰던 용산 시티파크의 분양권 프 리미엄이 평균 2억~4억원, 최고 10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절반 이하로 줄 여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여성CEO연합’ 초청 조찬강연에서 “시티파크 등 최근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주상복 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아파트 거래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까지는 막을 수 없어도 분양권 전매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는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며 “투기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엄중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지난 7일 이후 16일까지용산구청에 매일 직원을 보내 검인계약서 등 명의변경 자료를 토대로 파악 한 결과 당첨자 760명 중 87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자 가운데 시세대로 신고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리미엄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줄여 기재해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뤄지는 양도세 신고에서 실제 가격으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과장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끝까지 불성실 신고하는 전매자에 대해 분양차익의 55%를 양도차익으로 과세할 방 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청약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취득자에 대해서도 시티파크와 같은 수준의 양도세 탈루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