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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지원제도 겉돈다
입력2004-12-26 18:37:10
수정
2004.12.26 18:37:10
수강료 50~100% 되돌려주는 '수장지원금制' 대부분 몰라<br>지정학원 요건완화 등 제도개선도 시급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지원제도가 제도 미비와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6일 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수강료를 50~100%까지 되돌려주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를 뿐더러 지정학원이 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활용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 반월공단의 전자부품업체에 근무하는 최경아 대리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라는 말 자체가 금시초문”이라면서 “동료 중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단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학원 규모에 대한 규정도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영어학원의 경우 180㎡(56평), 제2외국어 학원의 경우 120㎡(37평)의 강의실을 갖춘 곳으로 대상을 한정, 현재 전국적으로 300여개 학원만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대다수 중소학원들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 모 학원 원장은 “근로자 교육기회 확대라는 명분도 살리고 보다 많은 학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경우 대도시에 있는 오프라인 교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
이와 관련, 최상훈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은 “일본의 경우 온라인 교육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교육 포함 여부와 학원규모에 대한 기준완화 문제를 탄력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수강지원금제도에 지원된 금액은 2001년 35억원, 2002년 34억원, 2003년 42억원이며 올해는 11월 말까지 51억원이 지원됐다. 정부가 올해 지원자금으로 130억여원을 배정한 것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란=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란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수강료를 50~100%까지 되돌려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40세 이상의 재직 근로자, 이직 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한 자 등이다. 지난 10월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회계ㆍ자동차정비ㆍ웹디자인 등 일반과정은 수강료의 80%, 워드ㆍ인터넷활용ㆍ스프레드시트ㆍ프리젠테이션ㆍ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 기초과정은 수강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회화 등 외국어과정도 수강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회 지원액 한도는 7만5,000~9만원선이고 연간 최대 환급금액은 100만원이며 80% 이상 출석해야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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