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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정통부 내년 6월까지 구제절차 및 기준 마련<br>우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수시 개최

내년 상반기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본인 모르게 가입된 부가서비스 소액 결제나 요금 과다 청구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둘러싼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 증가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 관련 민원 중재를 위한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수시로 열린다. 6일 정보통신부가 최근 관련부처에 제출한 내년도 소비자보호 시책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중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방지 방안과 피해 발생시 합리적인 피해 보상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분기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결제대행업체들의 결제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결제 프로세스 표준화는 결제 금액 사후 통보 여부 등 현재결제대행업체마다 달라 야기되는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소액결제 제도 개선과 함께 연중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방지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수록 증가하는 우체국 보험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에는 더 자주 개최된다. 이는 우체국 보험 관련 민원이 예전에는 분기별로 2~3건 정도에 불과,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분기별로 1~2번 열려도 충분했지만 최근 들어 한 분기에 5~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분쟁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 보험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신위원회는 내년에 통신사들의 부가 서비스 및 요금제 임의가입 등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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