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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투자' 유도 증권사 손실60% 배상하라"
입력2004-05-03 16:50:17
수정
2004.05.03 16:50:17
초보 투자자에게 손실보장 약정서까지 주며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투자자 본인보다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며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3일 선물ㆍ옵션거래에 투자했다 1주일 만에 17억5,000만여원의 손해를 본 고모(63)씨가 H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10억4,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 거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했고 고객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부당권유로 고객보호 의무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주식투자 손실은 투자자 책임이 우선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실금액을 배상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판결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선물ㆍ옵션거래에 문외한이었던 고씨는 지난 2002년 12월 H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선물ㆍ옵션거래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에게 거래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고씨는 처음 2억원을 투자해 2개월여 만에 1억4,000만원의 손실을 본 뒤 투자를 중단했다.
그러나 고씨는 증권사 직원이 하루 뒤 자신에게 ‘계좌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전적으로 맞춤상품팀이 부담한다’는 약정서까지 써주고 재투자를 권유하자 18억5,000만여원을 투자했다.
고씨는 불과 3일 만에 10억5,000만여원의 손실을 봤고 1주일 뒤에는 원금의 95%인 17억5,000만여원의 손해를 본 뒤 거래를 중단했고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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