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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무혐의 판정나도 무고죄 성립안돼
입력2002-10-21 00:00:00
수정
2002.10.21 00:00:00
문 어떤 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수사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데 이러한 경우 혐의 없는 사람을 고소한 것이므로 고소인은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답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사건으로 고소된 사람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을 때 고소인이 반드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무고의 성립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할 때에는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고 있다.<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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