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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설땅 없어진다
입력2000-08-18 00:00:00
수정
2000.08.18 00:00:00
안의식 기자
'검은돈' 설땅 없어진다'금융정보기구'설립 혐의거래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는 원화나 외화, 국내거래나 국외거래를 막론하고 「검은 돈의 흐름」이 철저히 차단, 적발된다. 정부는 범죄 관련 자금세탁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인 「자금세탁방지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금융정보기구(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발족시켜 자금세탁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이 방안을 근간으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금융거래보고법안을 법무부와 공동 입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법안의 경우 지난 97년 7월 한보비자금 사건이 터진 직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회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입법추진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은 처벌대상 범죄가 당시의 6종에서 30여종으로 늘어나는 등 대폭 강화된다. 이 법에 따르면 조직범죄, 거액의 탈세 등 경제범죄, 공무원 뇌물범죄, 해외재산도피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다 적발되면 이를 몰수당하고 처벌받게 된다.
돈세탁 적발기구는 재경부·행정자치부·검찰·국세청·관세청·경찰·금감위 관계자들로 구성되고 관련전산망이 집약된 조직인 금융정보기구(FIU)가 재경부에 설치, 운영된다. FIU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제공하는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법 집행기관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금융기관 직원은 범죄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대신 정보제공으로 인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보고의무가 있는 혐의거래는 원화·외화, 국내·국외거래를 막론하고 가명·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빈번한 입출금을 한 후 계좌 해지 거액 분할거래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혐의거래 보고는 현행 금융거래실명법의 금융거래 비밀보호조항과 상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97년 입법을 추진할 때 자금세탁 처벌대상 범죄에 포함돼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불법 정치자금은 원활한 입법을 위해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형도(安炯徒) KIEP 연구위원은 『98년 국내 자금세탁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33%인 48조~147조원으로 추산되고 올해 불법적인 자금 유출입 규모는 25조~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자금세탁의 중개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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