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체결 위임권 있지만…" 채권단 불협화음에 본계약 산 너머 산

■ 외환銀, 현대그룹과 단독 MOU<br>외환銀, 소송 우려등 고려한듯<br>정책금융公 "법률적 문제 검토" 본계약 원천봉쇄 나설 가능성도<br>현대그룹선 "자금자료 차후 제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독단적 행동으로 채권단 간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MOU 체결에 대해 주주협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채권단들은 '본계약 체결 때 보자'며 몹시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 채권단 내부의 이 같은 파열 조짐으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내 '이견' 본격화…마찰 불가피=외환은행은 "현대그룹과의 MOU 체결은 주주협의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이 체결할 수 있다"며 "이는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효력을 가지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제외한 채권단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대건설의 2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는 "채권단의 협의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MOU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제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단독으로 현대그룹과 MOU를 맺은 것은 무엇보다 외환은행이 현재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금융지주와의 매각협상 과정에서 덩치가 큰 매각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외환은행으로서는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외환은행의 입장만 고려해 현대건설 문제를 처리하려 든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채권단이 MOU를 연기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자칫 체결을 지연할 경우 현대그룹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환은행은 배포한 자료에서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현대그룹으로부터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MOU를 단독으로라도 체결해야 현대그룹과의 관계에 있어 비난이나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본계약 '산 너머 산'=채권단 내 마찰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최종 본계약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의결권 권한 비율은 외환은행 23%, 정책금융공사 22%, 우리은행 21%다. 현대건설 본계약 체결시 채권단의 가결 요건을 80%로 해 세 곳 채권기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본계약 체결이 성사될 수 없도록 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와 관련, "본계약은 80%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공사가 22%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차하면 본계약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책금융공사는 그동안 논란이 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명확히 밝힌 후 MOU를 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해왔다. 현대그룹의 소명자료를 꼼꼼히 점검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순리라는 것. 반면 현대그룹은 "MOU 체결까지는 그럴 의무가 없다"며 계약체결 후 필요한 자료들을 보충 제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채권단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MOU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으나 운영위는 열리지 않은 채 외환은행이 보도자료를 통해 MOU 체결을 발표했다. 외환은행은 이 자료에서 MOU 체결의 주체를 '주주협의회'가 아닌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MOU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외환은행이 협의 없이 MOU를 체결했다"며 "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운영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MOU체결이 가능한지 수차례에 걸쳐 논의했다"며 "현대그룹이 소명하는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할 경우 주주협의회에서 주주로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5영업일 이내에 현대그룹에게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부족하면 재차 5여업일의 시한을 줘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MOU철회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에 따라 '반대표'를 던져 본계약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