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합거래소법` 입법예꼬, 합병기간단축 특례 명시

정부는 200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거래소 설립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에 합병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법체계상 사단법인인 증권거래소와 주식회사인 코스닥증권간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 준용할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특례규정을 둬 통합거래소 설립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병절차는 합병계약서 체결, 합병서류 공시, 회원총회 등의 합병승인, 합병반대 회원 등에 대한 보호, 채권자 보호절차, 창립총회, 재경부 장관의 합병인가 및 합병등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합병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경부는 공시 및 최고(催告)기간, 합병반대회원과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통합거래소가 현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거래소에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내에 각 시장별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매매심리와 회원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5인 이내의 시장감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사장과 사외이사는 후보추천위가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장은 재경부장관이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금감위원장이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입법예고한 법률 제ㆍ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1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