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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접대비 '흥청망청'... 한도액의 최고 1700%까지
입력1998-10-19 20:32:00
수정
2002.10.22 10:58:20
국내 101개 공기업의 접대비가 법인세법상 인정한도를 최고 17배나 넘는 등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산업자원부가 19일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한도액의 17.6배인 19억1,000만원, 수출보험공사는 7.6배인 19억1,000만원, 석유개발공사는 5.7배인 8억8,600만원, 한국전력은 2배인 135억1,600만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주택은행, 한국중공업, 산재의료관리원 등 13개 공기업의 경우 지난 93년부터 97년말까지 5년간 한도액을 초과, 사용한 접대비도 모두 178억원에 달했다.
이와함께 전체 공기업이 지난 5년간 집행한 기밀비(섭외성 경비의 일부) 816억6,400만원중 91.2%인 745억700만원의 경우 수령증 또는 지급증만 있을 뿐 구체적 사용처가 없어 공금유용과 횡령 의혹까지 일고있다.
반면 이들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92년 1조8,240억원에서 97년 8,950억원으로 5년사이 51%나 격감했다. 또 이 기간에 금융기관을 제외한 68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04%에서 176%로 36% 포인트 급증했다.
이밖에 31개 주요 공기업이 보유중인 자회사는 93년 공기업민영화방침 이후 오히려 17개가 늘어 98년 3월 현재 113개에 달했으며 이중 44%인 49개사가 1년 이상, 9개사는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해 이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부채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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