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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정부 기량검증 통과하면 체류기간 연장

산업부·법무부, 뿌리산업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시범사업 실시

내년부터 원천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정부가 실시하는 기량검증 시험에 통과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 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뿌리기업에 재직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게 된다. 이들이 한국에 정해진 기간보다 더 체류하며 일을 하려면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E-7 비자를 취득하려면 한국어로 된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종별 평균임금 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각종 전문용어가 반영된 한국어 기능사 자격증 시험 통과가 어려운 데다 대부분 외국인이 평균임금 이하를 받고 있어 E-7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ㅇ이다.

정부는 앞으로 뿌리산업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고졸 이상의 학력, 40세 미만, 한국어능력시험(TOPIC) 2급 이상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는 기량검증 시험을 통해 체류자격을 E-7으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기량검증은 서류심사와 면접,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우선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업계 수요를 파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현재 조선이공대와 계명문화대·조선대 3개인 뿌리산업 외국인 인력 양성대학을 하반기 5개 더 선정해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의 뿌리산업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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