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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부도땐 보증시공·재발주/조달청 보완책 마련

◎실적제한 공사 하도급 조건도 강화정부공사를 시공중인 업체가 부도로 쓰러질 경우 지금까지는 보증사가 의무적으로 시공했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보증시공과 재발주 시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적제한 대상공사의 하도급조건도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시공 방지에 따른 제도보완책을 마련, 9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45개 건설현장이 시공업체 부도로 연대보증사가 공사를 하고 있으나 보증시공에 따른 분쟁과 현장인수를 위한 협의지연으로 평균 5∼10%의 공정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요기관은 공기지연 등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보증시공외에 긴급 재발주도 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또 실적제한공사는 수급업체 외에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관련실적을 따져 적격심사에서 가감처리할 방침이다. 적격심사세부기준도 조정, 최소한 직접공사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1백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무리한 저가낙찰을 막기위해 최저 낙찰가가 65%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전문업체에 하도급시 가점을 주고 부대입찰시 하도급계열화가 미흡할 때는 적격심사에 감점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설공사보험자 선정제도를 최저요율제출자 결정에서 보험료와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선정토록 하는 보험사 적격심사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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