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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연계상품 판매기준 마련키로
입력2007-05-16 18:27:55
수정
2007.05.16 18:27:55
다음달부터 펀드에 다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해 판매할 때, 펀드의 실적 배당 원칙을 어기거나 무자격자가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계 판매에 대한 준칙’을 6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다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한 펀드상품의 경우 고객이 일정 기간 펀드 환매를 못하도록 특약을 맺거나 가입자에게 펀드 투자의 손실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펀드 판매 자격이 없는 제휴업체나 모집인이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물품구매를 위한 대출 원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동호회 운영비로 투자하는 펀드 등 일부 금융기관이 개발중인 신상품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 판매가 활성화되면 투자자의 편익이 커지고 펀드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지만 무면허 펀드 영업이나 실적 배당 원칙의 훼손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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