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카오 “미사용 모바일 쿠폰 자동환불 실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쿠폰을 자동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판매한 모든 모바일 쿠폰에 대해 사용 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모바일 쿠폰은 매장에서 해당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같은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 서비스다. 기존의 모바일 쿠폰은 유효 기간이 지날 경우 환불권리를 가진 수신자가 직접 업체에 요청을 해야 금액의 90%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따라 수신자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선물하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포인트로 자동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일정 기간 내 직접 신청하면 현금으로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쿠폰의 유효기간 연장과 환불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처리해 오던 방법을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 이에 따라 구매한 상품의 환불의 경우 모바일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판매된 상품에만 적용되며, 7월 1일 이전에 구매ㆍ수신한 모바일 쿠폰 중개업체 상품들은 각 제휴사 고객센터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 진행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