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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못 거둬들인 세금 13兆

전체 세수의 8.9%…징수 포기도 6兆5,000억 달해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아직 걷지 못한 국세의 규모가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 및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세입 징수결정액 151조4,475억원 중 8.9%에 해당하는 13조4,033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징수결정액의 결손, 미수납액 규모는 지난 2002년 10조9,290억원(9.5%)에서 2003년 12조1,014억원(9.5%), 2004년 13조6,543억원(10.4%), 2005년 14조2,022억원(10.0%)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미수납액은 전체 국세 징수결정액의 4.6%인 6조9,060억원이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 처리한 불납결손액은 4.3%인 6조4,973억원이었다.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전체의 45.5%인 3조1,441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과년도수입 1조3,591억원(19.7%), 소득세 1조1,857억원(17.2%), 법인세 4,240억원(6.1%), 관세 등 기타세 7,931억원(11.5%) 등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은 과년도수입 2조3,431억원(36.1%), 소득세 1조8,086억원(27.8%), 부가가치세 1조5,360억원(23.6%), 법인세 6,050억원(9.3%), 관세 등 기타세 2,046억원(3.1%) 등의 순이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불납결손액 중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위법하게 가로챈 것이므로 과세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징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또 “경기불황이나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수익이 없거나 폐업해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소득세나 상속세ㆍ증여세ㆍ종부세 등 고액체납의 주된 세목에서 체납자 무재산으로 처리된 것은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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