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장외파생상품거래 내년4월 허용
입력1999-11-24 00:00:00
수정
1999.11.24 00:00:00
임석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파생상품산업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 및 선물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법률 정비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께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국내 기관은 단순한 투자자로만 참여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업무 허용에 앞서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감독방안 마련 차원에서 증권 및 선물회사의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관계자는 『업무를 허용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춘 회사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할 것』이라며 『허용 기준으로는 자본건전성, 내부 및 전산시스템, 전문인력 구비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