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과 현대그룹에 따르면 지난 2일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는 쉰들러가 제출한 ‘대표이사 한상호를 비롯해 이사 현정은ㆍ이영하ㆍ김현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접수했다. 상법상 ‘주주 대표소송’을 위한 공식적인 사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소 제기를 안 할 경우 쉰들러 측은 4명의 이사를 대상으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쉰들러의 소송 배경은 현 경영진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주식 관련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지난 3년간 4,470억 원(평가손실 포함)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쉰들러가 다음달에 직접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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