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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선출 비상임이사회 5대재벌·「기관」도 참여

◎금융지주회사 설립키로/은행 동일인지분한도 4% 유지/강 부총리,책임경영체제 강화 방안정부는 은행장 추천권을 가진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현대, 삼성, LG, 대우, 한진 등 5대재벌(여신순위 기준)과 각종 연기금, 보험,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자회사형태로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2·3면> 정부는 그러나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의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는 지금처럼 4%를 유지키로 확정했다. 또 하나·보람은행(8%), 지방은행(15%), 한미 등 합작은행(외국인 최대주주 지분율 이하) 등에 대한 소유지분 한도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책임경영체제 강화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은행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가칭)」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키 위해 소유한도를 늘리기에 앞서 주주권 행사에 관한 각종 제약부터 없앴다』면서 『소유한도 확대는 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5대재벌과 각종 연기금, 보험,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이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되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이해가 상충할 수 있어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현재 대주주 50%, 소액주주 30%, 이사회추천 20%로 돼 있는 비상임이사회 구성방식을 지분율 순서에 따라 대주주 70%, 이사회추천 30%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1개 재벌그룹이 여러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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