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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방세부담 지역별 최대 2.6배差

부동산가격·거래량 달라 차이 발생… 서울 93만9,000원 '최고'

1인당 지방세부담 지역별 최대 2.6배差 부동산가격·거래량 달라 차이 발생… 서울 93만9,000원 '최고' 국민들이 시군구청 등에 납부하는 지방세 부담액이 지역별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 부동산가격과 거래량이 달라 지방세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세금에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펴낸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정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서울이 93만9,000원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83만3,000원, 제주 70만8,000원, 울산 61만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43만1,000원) ▦전남(38만1,000원) ▦전북(36만4,000원) 등은 상대적으로 지방세 부담액이 낮았다. 특히 지방세액이 전국 최고인 서울은 최저인 전북보다 무려 2.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국세부담액은 대기업이 집중된 울산이 61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369만3,000원, 전남 214만9,000원 순이었다. 반면 ▦제주(57만9,000원) ▦대구(56만3,000원) ▦경북(52만2,000원) 등의 국세 부담액은 전국 평균인 160만3,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세 비중은 기업체들의 법인세 규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업 본사가 집중된 서울ㆍ울산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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