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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땅투기 발붙이기 어렵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땅투기는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땅을 사는 시점부터 보유 단계, 수용시 보상, 양도 단계에까지 각종 규제와 강화된 세제가 총체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강도높은 토지시장 안정대책으로 땅값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서 1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사기도 보유하기도 쉽지 않다 = 정부는 지금까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이라면 모두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다. 지정된 곳만도 전국토의 20.9%(663억3천만평)나 된다. 하지만 허가 단계에서 민선 지자체장들은 투기행위를 막지 못했다. 허가를 받지못한 토지가 작년의 경우 전체 14만9천건중 4천건에 불과했을 정도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거래허가구역지정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및 임야의 거래 허가요건도6개월 이상 당해지역 거주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거래 허가신청때는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토록하고 이용의무기간도 현행 농지 6개월, 임야 1년, 개발사업용 6개월에서 2년, 3년, 4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용의무를 위반했을때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이용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금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범위를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 기획부동산이 즐겨 사용하는 땅을 쪼개 파는 토지분할은 사실상 금지된다. ◇ 보상 체계도 개선 =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땅 주인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목돈을 거머쥘 수 있었고 이 돈으로 인근에 땅을 사면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우려지역내에서 땅이 수용될 때부재지주는 보상액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받게 된다. 동일 또는 연접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한 모두 땅투기를 노린 부재지주로 본다는뜻이다. 땅 주인이 희망하면 보상비에 상응한 용지나 아파트 등 현물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토 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토시 자경농의 양도세 감면 요건을 종전 농지면적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가액의 절반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자경의 정의도 상시 종사자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로 분명히했다. ◇ 땅값 단기 낙폭 클 듯 = 최근 지가 급등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상승폭이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투기 과열로 치닫는 시점에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JMK의 진명기 사장은 "양도세 강화, 토지이용의무기간 확대, 토지 채권보상 등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만한 내용"이라며 "단기적으로 땅값이 10% 이상 큰 폭으로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 등 보완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고과거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이같은 하락세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정부의 대책은 실수요 목적의 토지 취득만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나 개발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허가구역 장기화에 따른 거래위축, 재산권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하고 투기요인이 해소되면 허가구역지정을 즉시 해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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