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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품질표시 판매·유통사 적발/기술품질원
입력1997-05-28 00:00:00
수정
1997.05.28 00:00:00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은 전국 2백여개 백화점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공산품의 품질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등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37개 제조업체와 이를 판매한 22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양탄자, 의류제품, 가구, 귀금속가공상품 등 11개 공산품에 대한 이번 조사 에서 적발된 업체는 한일카페트(양탄자), 세이코트레이딩(아동의류), (주)EMEC(버버리), 대성산업(GUCCI넥타이), 신세계인터내셔널(GiorgioArmani넥타이), 한국코사리베르만(Bally넥타이) 등 37개 업체다. 또 위반판매업소는 갤러리아 압구정동, 롯데백화점 부산점, 현대백화점 부산점 등 22개 업체다. 품질원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시·도에 통보해 품질표시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했으며 이 표시명령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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