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노조 합법화 길열려

■정부, 단체교섭권 보장

공무원노조법의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해온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과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비롯한 노동계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에 노동권 부여=이번에 마련된 공무원노조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노동계 주장을 일부 반영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이지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등을 우려, 파업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조의 정치활동도 불허된다.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ㆍ계약직ㆍ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이 가입대상이다. 그러나 군인이나 경찰ㆍ소방ㆍ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및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노조의 교섭사항에 대해서도 보수와 복지, 그밖의 근무조건으로 제한하고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등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시행은 법 공포 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노동계 반발 거세=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며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 21일 충북 옥천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공무원노조법이 국회 상임위 심의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결의했다. 상임위 심의기간 동안 각 지부에서 준법투쟁을 벌이고 조합원 서명 및 100억원의 투쟁기금 모금도 거둘 계획이다. 전공노는 또 노조 가입범위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허용하고 특정직이나 정무직 등에 대해서도 보직이 없는 5급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부교섭주체를 헌법기관별 행정책임 기관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교섭단으로 구성하고 노조전임자의 유급화도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가 총파업 불사를 선언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원칙 대응을 천명, 가을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