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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대책-개발규제 어떻게 풀리나] 광주·창원 등 12개 지역 수혜

■ 그린벨트

여의도 면적 4.3배 규모 17개 개발사업 탄력 기대

6개월 이상 미분양 임대주택지, 일반분양택지로 변경 허용 추진


정부가 1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도 김포와 대전·광주·창원·부산을 비롯해 12개 지역이 당장 수혜 범위에 오르게 됐다.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에서는 17개 개발사업이 각종 용도제한 등으로 대기 상태에 머물러왔다.

이들 17개 개발사업은 총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3배(약 12.4㎢)에 달하며 4년간 총 8조5,0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들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될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의 가장 큰 줄기는 용도제한을 푸는 것이다. 우선 기존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취락지역(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오는 6월 중 개정된다. 이렇게 되면 개발밀도가 주거지역보다 높아지게 되고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시설도 다양해진다. 용적률만 봐도 법적 상한선은 근린상업지역 900%, 준주거지역 700%, 준공업지역 400% 등이다. 물론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제 상한선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건립 가능 시설도 오피스텔, 공장, 창고시설, 공장생산제품용 판매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주택의 경우도 기존보다 한층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매각공고일 이후 6개월 이상 미분양된 임대주택 용지가 있다면 일반분양주택 용지로 용도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의 또 다른 줄기는 민간자본 출자 규제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제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하천·저수지·사면녹지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공원녹지 조성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민간출자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2분의1 미만→3분의2 미만)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대행개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6월 중 고치겠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28.3%에 달하는 총 1,530㎢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각종 용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표류한 곳이 많다"며 "김해공항 인근 마을도 그린벨트에서 벗어났지만 주거용도로만 개발이 한정돼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이번 대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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