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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병인등 기부금' 손비 인정될듯
입력2006-04-17 18:25:07
수정
2006.04.17 18:25:07
아이돌보미ㆍ간병인ㆍ산후도우미 등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에 일반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손비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손비로 처리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갖고 `사회적 기업 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에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리ㆍ비영리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경부도 원론적으로 이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세제혜택은 일반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을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기업들의 기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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