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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BC] 경매낙찰 배당금 낙찰금액의 절반안돼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이 낙찰되면 약 40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다. 낙찰자가 낸 돈을 이해관계인, 즉 채권자들이 나눠갖는 절차다.배당신청을 할 수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양하다.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세·임금과 소액임차인 보증금이다. 단 국세나 임금의 경우 경매개시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배당대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서울및 광역시의 경우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까지다. 배당금액은 서울및 광역시가 1,200만원, 기타지역이 800만원이며 임차인들의 총 배당금액은 낙찰금액의 2분의1을 넘을 수없다. 예컨대 소액임차인이 10명인데 낙찰금액이 2억원이면 세입자들은 낙찰금액의 절반인 1억원으로 1,000만원씩 밖에 받지 못한다.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선순위 세입자도 배당신청을 할 수있다. 단 배당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어야 한다. 최초 근저당보다 앞선 압류권자도 배당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선순위 압류권이 있을 경우 압류권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른 비율로 나눠갖게 된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낙찰대금을 모두 가져가 경매 신청자가 한 푼의 돈도 받을 수없게 되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시키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배당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법원들은 경매개시후부터 낙찰전까지를 배당신청기간으로 잡고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9: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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