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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매수 전용계좌 기본예탁금 면제
입력2006-12-17 16:00:31
수정
2006.12.17 16:00:31
노희영 기자
선물 개선안 오늘부터 시행
증권선물거래소는 옵션을 매수만 하는 전용계좌에는 기본예탁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물시장 제도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옵션매수전용계좌는 지금까지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주식옵션을 매매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면제되는 계좌다. 옵션매수자는 옵션대금(프리미엄)을 증거금으로 미리 납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추가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전용계좌를 도입, 기본예탁금을 면제해 금융기회비용을 대폭 축소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제도도 투자자에 따라 3단계로 차등적용한다. 각 회원사가 투자자별 신용상태와 투자경험 등을 감안해 ▦1단계 건전투자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2단계 일반투자자는 1,5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3단계 관리대상투자자 3,000만원 이상 등으로 기본예?금을 세분하기로 했다.
한편 코스피200옵션 종목(권리행사가격)의 수는 코스피200지수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현행 9개(코스피200지수와 가장 근접한 등가격(ATM)을 기준으로 ±4개, 행사가격간 간격 2.5포인트)에서 13개(ATM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개설 당시에는 코스피200지수 수준(100포인트)의 ±10%인 ±10포인트가 커버되도록 9개 종목을 설정했으나 올해 10월24일 현재 코스피200지수가 177.49포인트까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또 코스피200선물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기존 5000계약에서 최대 7,500계약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의 경우 7,500계약,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 직전월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고려해 5,000~7,500계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 투자자의 경우 5,000계약 이내에서 회원이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해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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