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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일 前의원 구속영장
입력2003-04-21 00:00:00
수정
2003.04.21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는 21일 기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손세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국회 통상산업위원장을 지내면서 “한전에 석탄을 납품토록 도와주겠다”며 K사 대표 구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을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검찰은 지난 19일 손씨를 소환, 조사해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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