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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캐스트, “장병권 부회장, 단순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금융당국은 15일 홈캐스트(064240) 최대주주인 장병권 부회장을 지분공시와 관련해 단순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홈캐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주주인 장병권 부회장이 과거 2012년말경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상대방인 이보선 전 대표이사측과의 과도한 지분경쟁을 피하고자 본인 소유의 차명 보유주식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미공시한 사실이 있어 단순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에 고발 조치되었다”면서 “하지만 이는 M&A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지분 공시를 단순 누락한 것 일 뿐,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단순 공시의무 위반 외에 불공정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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