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사업자 일부가 받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해당된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를 비롯해 욕실종사원·간병인·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소포배달원(퀵서비스직원)·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 판매원·목욕관리사는 수입내역과 비용명세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가구일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거나 홑벌이일 경우 연소득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부동산 등 재산은 1주택 이하여야 하며 금액은 내년 6월 기준으로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맞벌이가구는 210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식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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