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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부실기업 퇴출 경제성원칙 따라 결정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퇴출은 사회ㆍ정치적 요인보다는 철저하게 경제성 원칙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전에는 부실기업 처리가 사회적 파장 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 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회ㆍ정치적 요소보다는 존속기업가치와 청산기업가치의 평가 등 경제적 요인만이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간한 `2002 연차보고서`에서 외환위기후 도입된 도산법 체계변화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갱생조건으로 `경제성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경제성 원칙`이란 갱생절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존속기업가치가 청산기업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갱생절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가 높을 것을 요구한 외환위기 이전과는 확실하게 구분된다고 KDI는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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