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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상장 또 연기 채권단ㆍ업계 반응] 삼성차 채권단 내주 대책회의 “최후수단 소송도 검토”
입력2003-10-17 00:00:00
수정
2003.10.17 00:00:00
생보사 상장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ㆍ우리은행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채권회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덕 서울보증 전무는 17일 “지난 99년 삼성차에 대한 채권 2조4,500억원을 탕감해주면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현금화하기가 힘들어져 채권단 차원의 새로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채권기관 간 의견이 달러 어떤 결론에 이를지 미지수다. 당초 채권단은 상장안이 마련되면 상장 전에라도 기업가치를 평가해 해외매각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한편 삼성생명은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행정소송`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하는 반발하고 있다. 삼성생명 고위관계자는 “재경부에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겠다고 하면 우선 납부는 하겠지만,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문제에 대해 다툼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법인세를 연장해줬던 상황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교보생명은 지난 89년과 90년 당시 자산재평가를 통해 삼성 3,017억원, 교보 2,197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상장이 성사되지 않으면 재평가 차익의 30%(삼성 996억원, 교보 659억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내기로 했으며 13년간 세금이 유예된 상황이다. 재경부는 이날 연14.6%의 가산세를 붙여 삼성생명 3,200억원, 교보생명 2,4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의 상장안 발표 유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감독당국의 직무 유기”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간에 완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권고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생보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힌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당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납부 유예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태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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