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해 지역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것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23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에서 중기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바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전남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경남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경기 의왕 철도특구 등 3곳이다. 사업계획을 변경한 지역특구는 ▦경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강원 정선 아리랑 5일장특구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3곳이다.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된 특구에는 총 4,0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1조4,046억원의 생산유발 및 1만2,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보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아울러 지난해 지역특구 운영결과를 토대로 대상을 받은 경남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를 비롯해 13곳을 우수지역특구로 선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특구제도와 중소기업지원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특구제도를 더욱 내실화시키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