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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강행/“불법체류자 정리위해 불가피”

◎재경원·노동부 중기 등 반발 불구 이달 국회제출재정경제원과 노동부는 6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중소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강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외국인력 관리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 4일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와 중소기협중앙회가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률안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수, 도입국가 등은 신설될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가 결정하며 ▲노동부(고용관리)와 법무부(출입국)가 종합관리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때 노동부장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취업할 수 있으나 재취업은 금지된다. 법률안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호법 및 의료보험법을 적용하고 국내근로자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현재 13만4천명에 이르며 산업연수생의 30%인 2만여명이 직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내외국인 근로자간에 인권·신분상의 동등한 자격을 준다는 것이지 임금을 똑같이 준다는 뜻은 아니다』며 『외국인력 도입을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불법취업자 단속을 강화하면 임금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협중앙회 등은 『중소업계 전체로 따져 연간 6천4백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되고 불법취업자가 오히려 늘어나며 노동조합 결성시 대처방법이 궁색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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