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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정부안 소위 통과] 시행시기만 1년 늦춰
입력2003-08-20 00:00:00
수정
2003.08.20 00:00:00
구동본 기자
주 5일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으로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난 98년 2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주 5일제 논의가 5년6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선진국 수준인 2,000시간이내로 점진적으로 단축돼 국민생활 패턴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보전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 재계가 주장한대로 환노위를 통과시킴으로써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노동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산업 현장해서 강력한 임금보전 등을 요구하는 등 사측과 곳곳에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수 안은 사실상 정부안=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나눠져 통과됐다. 다수안은 시행시기만 수정한 정부안이며 소수안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노동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통과가 유력한 정부안은 임금보전의 경우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분(4시간)에 대해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소수안은 그간 노동계가 요구한 것으로 휴가일수는 정부안 가운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1개월 당 0.5일이 많은 1.5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시행시기는 정부안에서 6개월 유예,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2008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남은 국회 심사전망=환노위 소위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정부안인 다수안과 노동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소수안을 채택,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두개 안건을 놓고 표대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표대결을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강력히 밀어붙인 다수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수안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률적 체계 심사만 하는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주5일제 도입이 매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과제= 주 5일 근무제가 사실상 재계에게 유리한 재계 입장대로 통과되면 노동계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또 병원ㆍ석유화학ㆍ교통ㆍ운수업 등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등의 주 5일 근무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놓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희 노동연구원 박사는 “주 5일 근무제는 낮에 근무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의료와 장치ㆍ교통 운수 등은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업종의 새로운 근무형태 형태와 이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을 놓고 노사간에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전용호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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