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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아르헨 채권 2,700만弗

교민상대운용 디폴트 돼도 영향없어국내 금융기관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에 갖고 있는 채권 규모는 2,7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점 등 국내 4개 은행이 대출과 유가증권 보유 등을 통해 이날 현재 총 2,7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9,000만달러, 9월 말 4,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채권은 ▲ 대출 ▲ 유가증권 투자 ▲ 지급보증 ▲ 수출환어음 등이다. 채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점으로 교민을 상대로 대출자산 운용만 해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역외펀드를 통해서는 대한투신운용이 설정, 대한투신증권이 판매한 대한글로벌공사채2호(DGBT)가 투자한 9,600만달러 이외에는 아르헨티나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내역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 대투증권의 글로벌공사채2호가 투자한 채권 이외에는 아르헨티나 관련 채권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투증권은 JP모건과 9,600만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 투자금액 손실책임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96년 설정된 대한글로벌공사채2호가 갖고 있는 9,600만달러의 중남미 합성채권의 거래 상대방인 JP모건증권은 최근 이 채권의 부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만기일인 17일 원리금을 정상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대투측은 JP모건증권과 거래당시 JP모건측의 원리금 지급 불가사유에 '아르헨티나의 부도(디폴트) 발생'이 포함돼 있으나 만기일 당시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 요청 상태는 원리금 지급 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대투증권이 소송에서 완전 패소하면 펀드 투자자들은 8,000만달러(기배당금 4,000만달러 제외시 4,000만달러), 대한투신증권은 5,600만달러의 손실을 입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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