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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전세계약 안전장치
입력1999-10-05 00:00:00
수정
1999.10.05 00:00:00
이은우 기자
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전세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굳이 계약을 한다면 시공업체와 은행을 통해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집주인의 은행대출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조건에 「등기가 난 후 은행이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까지 집을 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 집주인이 은행과의 계약조건을 어기고 미등기상태에서 전세로 임대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집주인이 잔금이나 중도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입주도 못하고 전세금도 떼이는등 낭패를 볼 수 있다.이은우기자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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