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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내수 살리기] 고용·복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 가계·자영업

작년보다 더 쓴 금액의 40%까지 공제

올해 일몰 예정 신용카드는 2년 연장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해진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넓힌다. 또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계의 세 부담이 다소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인 소득공제 한도가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해 40%까지 증가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동안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체크카드나 현금을 통해 더 많은 물건을 샀다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2013년 7월~2014년 6월)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쓴 직장인 A씨가 있다고 하자. 현재 A씨의 소득공제 인정액은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이다. 하지만 A씨가 앞으로 1년 동안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소비분 500만원에 대해서는 40%가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기존 300만원(1,000만원×30%)에 200만원(500만원×40%)을 더한 총 500만원이 A씨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A씨가 1,500만원을 썼을 때 소득공제액이 450만원(1,500만원×30%). 하지만 이번 조치로 A씨 입장에서는 50만원이 추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에서 한푼이라도 세금 혜택을 더 받으려면 집안의 체크카드 사용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 외에 현금영수증 역시 똑같은 구조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된다. 서민·중산층에 세제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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