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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매각안 사후손실 보장폭등 난제많아
입력2003-06-20 00:00:00
수정
2003.06.20 00:00:00
이연선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8일 조흥은행 매각안을 최종 승인했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사후손실보상 규모를 절충해야 하며 신한지주측의 재원 조달 능력도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
◇사후손실보상ㆍ고용보장 등 걸림돌=공자위는 사후보상의 한도를 최대 6,500억원으로 제한했다. 특정자산(카드ㆍSK글로벌 및 9개 문제 여신)에 한해 `일정액 이상`의 부실이 확정돼야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지만 일정액 기준에 대해선 “세부절충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흥은행이 부실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쌓은 만큼 사후손실보상 폭을 50% 정도인 3,000~4,000억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카드관련 여신이 아직 불안정하고 SK글로벌 문제도 잠복한 상황에서 신한지주가 6,500억원 전액을 보장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유재훈 공자위원이 “신한지주 측의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줘 사실상 제일은행을 매각할 때 보장했던 `풋백옵션(사후부실자산매수청구권)`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연 어느 선까지 물어줄 지, 사후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 등이 관심거리로 남아있다. 또 신한지주사 입장에서는 본계약을 맺기도 전에 파업 문제를 떠안고 노조와 마주 앉아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본계약 전에 고용문제를 합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자금조달능력 있나=신한지주가 지난해 협상을 제안했을 때부터 끊임 없이 의심 받는 자금력 역시 최종적으로 남은 변수다. 정부는 신한지주사가 상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매각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빚을 내 조흥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와 서울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하나은행의 경우 현금 대신 합병은행 주식 30.9%를 준 뒤 이를 단계적으로 되 사겠다고 했지만 SK글로벌 문제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올해 매입하기로 했던 지분 매입시기를 1년 연기한 바 있다. 신한지주사의 경우도 `인수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는 다시 비난에 시달리게 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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